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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환급훈련
사업주 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소속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
훈련대상
1.고용보험 피보험자
2.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3.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자(채용예정자)
지원절차
1) 온라인(고용24)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업회원으로 가입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기업 회원가입 ->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 비용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및 제58호의 2 서식의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훈련비용지원부로 오프라인(우편, 팩스 등) 제출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사업주 훈련 지원내용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구분
지원내용
훈련비
우선지원기업
중견기업
(1000인 미만)
대기업
(1000인 이상)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자체훈련:100% , 위탁훈련:90%) × 공급정도 (훈련비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50%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80% × 공급정도 (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40%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40% × 공급정도 (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 : 등급별 훈련비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20%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
  • 단, 고시일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
  • 공통법정과정 - 비지원(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 직무법정과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교육, 의료인 대상 감염관리,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
    금융업 외국환 및 자금세탁 교육 등 (법상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는 비지원)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우선지원대상 기업
대규모 기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240%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100%

important
연간 지원한도 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부정행위 금지 안내
important
1. 공지 훈련 세부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습보고서, 평가 등의 대리,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 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 통신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에 의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승인 및 비용지원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승인 받은 훈련과정입니다.